□ 사업목적
ㅇ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작가 간, 작가와 독자 간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문학관, 집필실 등 문학 전문 공간의 운영을 지원하여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학 창작여건을 개선함
□ 지원신청자격
ㅇ 문학 창작 공간을 운영 중인 단체 또는 문학관으로서 집필 공간을 운영 중인 단체
※ (2015년도 변경사항) 문학관의 경우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전용 집필 공간 포함, 단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간은 제외
□ 지원대상사업
ㅇ 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창작집필실
ㅇ 창작 공간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 사업추진절차
평가결과환류(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액 증감 결정)
□ 지원규모
ㅇ 창작 집필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공간 규모 |
A급 |
B급 |
C급 |
10개 이상 |
1억 2천만 원 |
8천만 원 |
5천만 원 |
10개 미만 |
7천만 원 |
5천만 원 |
3천만 원 |
※ 단,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집필공간의 경우에는 1천만 원~2천만 원 지원
□ 지원기간
2년간 지원
-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조건을 협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약정 체결 후 지원
- 1차년도 운영성과를 심층 평가하여 2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
▪ 2차년도 지원의 경우, 1차년도 운영성과에 대한 심층평가결과를 반영, 차등 지원 및 지원중단 가능(단, 사업예산 규모 편성에 따른 조정 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시거나,
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참고자료’ 면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의에 필요한 자료
※ 별도 제출하지 마시고 지원신청서의 `참고자료‘면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 도면 및 공간 내외부에 대한 시각자료
- 단체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법적증빙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③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ㅇ 지원신청서 이외에 지원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팜플릿․책자․영상 등 파일로 제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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