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24호>
2020년도 한국작고문인선양 사업 지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사적 성과 재정립 및 우리 문학의 진흥계기 마련을 위한『2020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ㅇ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작고문인에대한 선양사업추진
-공모 선정을 통해 한국 작고 문인 선양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
ㅇ 기대효과
- 문학사적 의미 있는 한국 문인에 대한 성과 재정립
- 한국문학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우리 문학의 진흥계기 마련
ㅇ 사업기간:2020년 9월 ~ 2020년 12월
ㅇ 국고지원: 총 200,000,000원(국민체육진흥기금)
※ 행사 규모에 따라 선정 대상별 차등 지원
2. 사업 지원 대상
ㅇ 자격 기준
- 문학 분야 법인 및 협회 등 문학관련 단체
-「문학진흥법」에 따른 공․사립 문학관
- 지방자치단체
ㅇ 인적 기준 : 사업추진 전담 1명 이상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0. 8. 3.(월)~2020. 8. 18.(화) 18시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
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대면 또는 비대면 사업계획 제출 가능
- 대면 또는 비대면 사업 선택추진 및 병행추진 가능
-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될 경우를대비한 세부 운영 계획 추가 제출 (사업계획서 8번)
|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 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에 문학분야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문학진흥법」에 따른 공․사립 문학관을 증명하는 서류
· 이외 문학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공고일 기준)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과 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20. 8. 3.(월)~8. 18.(화) 18시
②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0. 8. 20.(목)
③ 심사위원회 심사: 2020. 8. 21.(금) / 8. 25.(화) 중 1일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질의‧응답에 응할 수 있음.
(심사일정 확정 시 별도 통보 예정)
④ 현장 실사: 2020. 8. 24(월) / 8. 26.(수) 중 1일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20. 8. 26.(수)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16시 이후)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심사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구분
|
세부 항목
|
배점
|
비고
|
인적‧시설 적정성
|
ㅇ자격 기준
|
적부
|
(정량평가, 서류심사)
|
ㅇ인적 기준
|
적부
|
사업계획
타당성
(60)
|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
30
|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 필요시 현장 실사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
30
|
사업추진
역량
(40)
|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
20
|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
20
|
평가 점수
|
100
|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
6. 사업 추진 및보고
ㅇ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확정 후 5일 이내에 사업계획을승인받아야 하며, 담당부서 요구 시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함.
ㅇ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 종료 후결과보고를 제출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 종료 후 2개월이내 사업실적보고(정산보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지원 금액은 심의 결과를 통해최종 확정되며, 사업계획서 상 신청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초롱 사무관(044-203-2721) / 정지선 주무관(2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