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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24호] 2020년도 한국작고문인선양 사업 지원 공고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08.13 조회 : 405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224>

 

2020년도 한국작고문인선양 사업 지원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사적 성과 재정립 및 우리 문학의 진흥계기 마련을 위한2020년 한국 작고문인 선양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20208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 개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작고문인에대한 선양사업추진

-공모 선정을 통해 한국 작고 문인 선양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

ㅇ 기대효과

- 문학사적 의미 있는 한국 문인에 대한 성과 재정립

- 한국문학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우리 문학의 진흥계기 마련

ㅇ 사업기간:20209~ 202012

국고지원: 200,000,000(국민체육진흥기금)

행사 규모에 따라 선정 대상별 차등 지원

 

2. 사업 지원 대상

ㅇ 자격 기준

- 문학 분야 법인 및 협회 등 문학관련 단체

-문학진흥법에 따른 공사립 문학관

- 지방자치단체

인적 기준 : 사업추진 전담 1명 이상

 

3. 사업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2020. 8. 3.()~2020. 8. 18.() 18시까지

ㅇ 제출 서류

- 지원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중복

으로 제출해서는 안 됨.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대면 또는 비대면 사업계획 제출 가능

- 대면 또는 비대면 사업 선택추진 및 병행추진 가능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될 경우를대비한 세부 운영 계획 추가 제출 (사업계획서 8)

- 최근 3년간 추진 실적(서식 3)

- 사업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에 문학분야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문학진흥법에 따른 공사립 문학관을 증명하는 서류

· 이외 문학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력 및 시설 현황(공고일 기준)

* 인력 현황: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 인적사항(이름, 생년, 근무 기간 등)주요 이력 및 업적, 전체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접수

 

4. 사업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2020. 8. 3.()~8. 18.() 18

서류 심사(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 2020. 8. 20.()

심사위원회 심사: 2020. 8. 21.() / 8. 25.() 1

* 신청 기관의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질의응답에 응할 수 있음.

(심사일정 확정 시 별도 통보 예정)

현장 실사: 2020. 8. 24() / 8. 26.() 1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현장 실사 실시. 현장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기관 최종 확정 및 통보

- 2020. 8. 26.() 누리집(홈페이지) 공지 (16시 이후)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5. 심사 기준

‘2.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인력시설 현황,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심사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 사업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구분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인적시설 적정성

ㅇ자격 기준

적부

(정량평가, 서류심사)

ㅇ인적 기준

적부

사업계획

타당성

(60)

ㅇ사업 계획 적합성/효과성

30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필요시 현장 실사 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사업 계획 구체성/실현 가능성

30

사업추진

역량

(40)

ㅇ활동 현황/사업 추진 실적

20

ㅇ사업 추진 조직의 체계성

20

평가 점수

100

* 80점 이상 시 선정 가능

6. 사업 추진 및보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확정 후 5일 이내에 사업계획을승인받아야 하며, 담당부서 요구 시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함.

ㅇ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조금 2차 교부 시 교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ㅇ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사업 종료 후결과보고를 제출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 종료 후 2개월이내 사업실적보고(정산보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ㅇ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지원 금액심의 결과를 통해최종 확정되며, 사업계획서 상 신청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보조금은 주관 단체의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자(단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

- 본 보조금 교부에 의한 산출물은 우리 부에 소유권이 주어짐.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주관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함.

 

8.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초롱 사무관(044-203-2721) / 정지선 주무관(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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