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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관협회]2010문예진흥기금 공고 안내
글쓴이 : 한국문학관협회 날짜 : 09.09.01 조회 : 2832
 







2010 문예진흥기금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도 ARKO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RKO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대상사업




재외동포거점지역예술강사파견지원


베타니엔스튜디오참가작가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해외개최국제및남북교류지원


ARKO 영아트프론티어지원(문학분야)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창작매개활동지원(문화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창작매개활동지원(우수문예지발간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매개공간 지원)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프로젝트 지원)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문학창작기금지원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대상사업


국내개최국제및남북교류지원






※ 이번 정기공모 대상사업이 아닌 공모 사업은 추후 별도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지원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의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문화예술시설운영자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각 사업내용 참조)




※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2009년도 지원대상단체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09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2008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09.10.15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09.10.15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지원대상 사업


1)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 내용 참조


공모대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010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3)지원대상 선정 제한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사업별·분야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지원합니다. 단, 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과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중 매개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시설의 건립·구입·재건축 비용, 기금을 통한 재교부 경비, 기금 적립 및 융자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사업안내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지원종합관리시스템support.arko.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지원선정사업에 한함) 및 기금지원종합관리시스템support.arko.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지원종합관리시스템support.arko.or.kr내 게시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부서 / 해당부서는 각 사업 안내 자료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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