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관협회 제9차 정기총회 의결 사항
임원 선출
회장 |
김후란 |
문학의집서울 이사장 |
이사 |
김종규 |
삼성출판박물관장 |
이재인 |
충남문학관장 |
장윤익 |
동리목월문학관 |
전보삼 |
만해문학관장 |
전상국 |
김유정문학촌장 |
조광윤 |
한국가사문학관장 |
조진형 |
조병화문학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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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김용성 |
황순원소나기마을 촌장 |
김호기 |
한무숙문학관장 |
정관변경
제 9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② 이사 9인 내외
제 10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②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나고도 차기 임원 및 이사가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차기 임원 및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010. 3. 11 |